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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81
아기곰8123.06.13

노동청에는 신고예정이며,사기죄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2명을 둔 43세 가장입니다. 현재 건축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초에 회사이직을 하려고 이곳 저곳 면접을 보고 대기업(p사) 계약직으로 4년계약을 하자고 갈려고 맘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파격적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회사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대기업에 입사를 취소하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첫달에만 급여가 들어오고 지금 2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성이 100억이니 120억이니 곧 들어오면 다준다는데 한집의 가장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찾아보니 두달째 밀리면 가능하다고 된다고해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현재 3달째 들어와서 다니는 직원들을 보니 최근에 임원들은 8개월이 밀렸다고 하고 밑에 직원들은 3~4개월 밀렸다고 합니다. 현재 건축쪽부서에 들어올 때부터 혼자이며, 팀을 3명정도 꾸려라고하는데 봉급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 누구를 소개해서 데리고 오겠습니까...첫달은 봉급을 받았는데 어제정말 궁금하여 4대보험과 연금은 납입하고있는지 보니 전부 미납상태입니다. 애시당초 회사가 어려우면 뽑지를 말아야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했다는 생각이 확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쪽은 저 들어올때부터 지체상황금을 내고 있고 전임자가 잘못해서 그렇타고 이야기를 해서 철떡같이 그런줄말 알았는데 이제 지나보니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냥 일도안하고 나간건가 싶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체상황금업무는 저혼자서 다시작업하여 담당주무관과 협의하여 이제 곧마무리될꺼같고 한개더사고친 다른건 지난달 준공이 나며 끝이났습니다. 이두건으로 저를 뽑은 건가싶기도하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밀린급여와 보상도 받을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표(남편)와 사장(마누라)은 다른사람들 봉급을 밀리면서도 잘사는거 같은데 정말 괴심합니다...그냥 사표만 던지고 나가야되는지...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현재는 전에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달한거 같습니다.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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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괴로우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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