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든 시국에 겨우 이직에 성공해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다녔던 직장은 고용 시장이 조금 안정되거나, 이직 직장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아는 분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확실히 입사 날짜까지 받아 두었기에 기존의 직장은 자진 퇴사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논의하고자 연락드렸지만 어느순간 부터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않고, 회사에 직접 전화해보니 들은 바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만약 계속 이대로 발뺌할 경우, 사장과의 통화 내역과 대화했던 카카오톡을 증거로 제시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