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아이는 배우자가 데려간 간 경우.
본인이 양육비를 줘야하지만 현재 수익이 없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이후 수익이 있을 때 밀린 걸 다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