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20.03.31

결혼중개업 사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결혼중개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2. 결혼중개업을 일반 가정집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3. 일반 가정집에서 결혼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집인데 결혼중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시 별도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별도의 사업장을 반드시 필요로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시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할 관공서의 결혼중개업에 대한 신고 등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 결혼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위 2호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무소를 둔 신고는 기준 불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사업자 등록은 주택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등 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기준을 준수하여야 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하 지자체의 결혼중개업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