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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20.03.26

결혼정보업 사업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결혼정보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고를 하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그에맞는 이수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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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 [법인설립,시행사5년법인,공법인양도양수 전문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