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 [법인설립,시행사5년법인,공법인양도양수 전문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