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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하늘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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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부모님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십수년 전 이혼하셨고 자녀는 저 포함 남동생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6개월 전 아는 분 소개로 이혼 후 아들과 사는 여자분 만났고, 만난지 4개월 째에 저와 제 동생에게 소개시키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사는 중 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일 때문에 지방에서 따로 거주중이고 아버지집엔 한달에 한두번 방문하는데 살림 합쳤다는 소리에 많이 싸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그 여자가 주소지도 아버지 집으로 이전했구요.

아버지는 혼인신고는 평생 하지 않을거라 하지만 주소지 이전에.. 집안 행사마다 데리고 다니는 것 보니 나중에 여차하면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현재 사시는 집과 시골 땅 조금에 대하여 아버지 사망 시 자식들이 상속받는 걸로 유언장 써서 공증 받자고 한 상태입니다.

법 쪽엔 문외한이라 인터넷을 이것저것 뒤져보니 이것도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증여를 알아보았으나 증여세가 감당이 안될 것 같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가서 유언장 작성해서 공증 받으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될까요..?

유언장 작성하고 자식들이 증인으로 참석 시 셋 다 인감도장 지참하여야 하나요?

유언장을 써서 가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나 공증 사무실가서 조언 아래 쓸 수 있나요?

저 여자가 나중에 딴지 걸 지 않는 내용을 유언장에 추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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