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십수년 전 이혼하셨고 자녀는 저 포함 남동생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6개월 전 아는 분 소개로 이혼 후 아들과 사는 여자분 만났고, 만난지 4개월 째에 저와 제 동생에게 소개시키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사는 중 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일 때문에 지방에서 따로 거주중이고 아버지집엔 한달에 한두번 방문하는데 살림 합쳤다는 소리에 많이 싸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그 여자가 주소지도 아버지 집으로 이전했구요.
아버지는 혼인신고는 평생 하지 않을거라 하지만 주소지 이전에.. 집안 행사마다 데리고 다니는 것 보니 나중에 여차하면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현재 사시는 집과 시골 땅 조금에 대하여 아버지 사망 시 자식들이 상속받는 걸로 유언장 써서 공증 받자고 한 상태입니다.
법 쪽엔 문외한이라 인터넷을 이것저것 뒤져보니 이것도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증여를 알아보았으나 증여세가 감당이 안될 것 같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가서 유언장 작성해서 공증 받으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될까요..?
유언장 작성하고 자식들이 증인으로 참석 시 셋 다 인감도장 지참하여야 하나요?
유언장을 써서 가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나 공증 사무실가서 조언 아래 쓸 수 있나요?
저 여자가 나중에 딴지 걸 지 않는 내용을 유언장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안전한 방법은 없겠으나 일단은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이며
유언은 민법인 정한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셔도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사무실의 변호사님과 상담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언자 (물려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 수증자 (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증인 2명 (친인척 안 됨)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증변호사와 상의후에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유언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이후에
유언과 달리 처분하게 되면 유언과 다른 범위에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 내용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아애 생전 증여를 받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해둘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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