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통매음 제3자 고소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시물 댓글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댓글창]
A : "검은색 스타킹 왜 좋아하는 거임? 무슨 심리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B : "보지 부분 찢은 다음에 그 사이로 개같이 박고 싶은 욕망이 있음"
B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 : B 댓글 통매음 고소 가능함 아무나 B 댓글 보고 수치심 느꼈으면 제3자 고소 가능 ㅇㅇ
C가 이렇게 말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B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말한 게 진짜 제3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