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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9.08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사업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

사업주 대표자변경이 되면서

이전 사업주가 운영하던 방식이 있는데,

직원들을 전원 퇴사시키고 재입사시킨방식이 아니라 그냥 승계받았습니다.

질문1. 그럴때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유지맞죠?

만약 이전 사업주가 포상식으로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한개씩 지급한 상황이면

어쨌거나 사업주 바뀌기전에 있던 일이기때문에

그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유지되야 하는게 맞죠??

질문2. 다 팔요없이 진짜 깔끔하게 가고싶다!! 하면 기존직원들을 재입사시키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될때 전원퇴사처리 후 퇴직금정산하고 연차수당계산다하고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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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전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포상식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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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연차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봅니다.

    2.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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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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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그럴때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유지맞죠?

    만약 이전 사업주가 포상식으로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한개씩 지급한 상황이면

    어쨌거나 사업주 바뀌기전에 있던 일이기때문에

    그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유지되야 하는게 맞죠??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그대로 승계됩니다.

    질문2. 다 팔요없이 진짜 깔끔하게 가고싶다!! 하면 기존직원들을 재입사시키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될때 전원퇴사처리 후 퇴직금정산하고 연차수당계산다하고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맞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되었으므로,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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