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23.09.08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사업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

사업주 대표자변경이 되면서

이전 사업주가 운영하던 방식이 있는데,

직원들을 전원 퇴사시키고 재입사시킨방식이 아니라 그냥 승계받았습니다.

질문1. 그럴때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유지맞죠?

만약 이전 사업주가 포상식으로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한개씩 지급한 상황이면

어쨌거나 사업주 바뀌기전에 있던 일이기때문에

그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유지되야 하는게 맞죠??

질문2. 다 팔요없이 진짜 깔끔하게 가고싶다!! 하면 기존직원들을 재입사시키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될때 전원퇴사처리 후 퇴직금정산하고 연차수당계산다하고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