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같은곳에서 영업은하는데 사업자만 바뀔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자리에서 계속 영업은하고 사업자만 폐업후 신규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나요?
근로조건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인데 사업자만 폐업 후 다시 발급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 폐업과
상관없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만 폐업 후 신규로 바꾸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폐업과 개업이 이루어지고 동일 업무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되어 왔다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자리에서 계속 영업은하고 사업자만 폐업후 신규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나요?
근로조건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효한 단절이 없는 이상은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서 기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거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해주고 추후 퇴직금 지급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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