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일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막 만지게끔하고,한번만 안아달라고한후
계속 가슴 접촉하게 끔하고,일부로 엉덩이 들이대며
제가 밀치니까 엉덩이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하면 법적으로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도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