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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

집앞 쓰레기 무단투기 경우?

집 일반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혼합되어있는걸 인지 하지 못하고 집앞에 내놨다가

과태료 스티커가 우편함에 붙혀있길래 확인해보니

무단투기 적발 되었다고 과태료 20만원 청구한다고

합니다.일찍 내면 20% 깎아준다고 하고 가상계좌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알아갔는데

한곳에 20년 살면서 처음이네요.

휴지랑 호일이 섞여있는거 사진 보내줬는데

무조건 20만원인가요?

20%할인도 법적인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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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며, 과태료 액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 단속주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납부할 경우 일부 감액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