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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
22.10.14

집앞 쓰레기 무단투기 경우?

집 일반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혼합되어있는걸 인지 하지 못하고 집앞에 내놨다가

과태료 스티커가 우편함에 붙혀있길래 확인해보니

무단투기 적발 되었다고 과태료 20만원 청구한다고

합니다.일찍 내면 20% 깎아준다고 하고 가상계좌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알아갔는데

한곳에 20년 살면서 처음이네요.

휴지랑 호일이 섞여있는거 사진 보내줬는데

무조건 20만원인가요?

20%할인도 법적인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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