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일반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혼합되어있는걸 인지 하지 못하고 집앞에 내놨다가
과태료 스티커가 우편함에 붙혀있길래 확인해보니
무단투기 적발 되었다고 과태료 20만원 청구한다고
합니다.일찍 내면 20% 깎아준다고 하고 가상계좌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알아갔는데
한곳에 20년 살면서 처음이네요.
휴지랑 호일이 섞여있는거 사진 보내줬는데
무조건 20만원인가요?
20%할인도 법적인 부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며, 과태료 액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 단속주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납부할 경우 일부 감액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