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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용기를내는비빔국수

매일용기를내는비빔국수

25.05.02

월세 놓겠다고 나가라고 통보 후 전세 갱신 요구권 청구하니, 주인 입장 바꿔 본인 거주 하겠다 주장에 대해

전세 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인것은 알지만,

실제로 집주인 본인이 거주 안 하는 것을 확인 했을 때, 이사 비용 등,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주인이 비용 지불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번거롭지 않은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이외에 간단한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