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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들소92
쌈박한들소92
22.04.04

거짓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이사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내옴(매매의사가 있음은 원래 알고 있었음)

2.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냄

3.갑자기 본인이나 직계가 거주할거라며 거절함

실제 안 살고 주소만 옮겨 놓고 매매를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런지요. 집주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효과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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