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경우는 상해가 없더라도 특수가 붙나요?
친구 집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친구 후임 친구 여자친구 질문자 이렇게 4명이
친구는 술을 마시다 잔다고 했고 친구 여자친구는 술마시는 동료들이 멀리서 왔다며, 계속 깨우고.. 그렇게 잔다하고 깨우다 친구가 짜증이 밀려 났는지 상을 막 엎고 다들 집에 가라 하는데 저도 1시간 정도 온지라 기분이 좀 상했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볼을 살짝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다고 친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분들이 오기전까지 친구는 난동을 부리고 친구후임은 친구를 막고 전 그만하라고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싸우자 계속 싸우자고 하였고, 선반을 뒤적뒤적 하더니 쪼그려 앉아서 뭐하나 지켜보다 뭘들고 손잡이 쪽 종이? 를 제거하는 것을 보니 날붙이 였습니다.
그걸 보자 마자 바로 손목을 꺾어 제압하였고, 지구대 분들이 오셔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구대서 조서 쓰고, 그 상황이 발생된 지 1주가 지나고 형사과에서 연락을 받아 피해자로 조서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했던 폭행? 에 대하여는 내수 종결이 났고 , 흉기를 들었던 그 친구는 검찰송치 된다 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합의서 작성시에 아무 상해도 없고 그 흉기(칼)을 잡았을때 바로 제압을 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특수협박으로 흉기를 들면 다 검찰에 송치된다라고 하더군요.
문득 특수가 붙은 특수협박 특수강도 이런것과 협박 강도 등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부분 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협박이 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했어야 합니다. 즉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당 범죄가 있을 때 특수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나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특수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상 흉기를 가지고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죄명의 적용은 특수협박이 될 수 있으나 친구분이 적절한 방어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휴대한 경우" 특수협박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따라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잡았다면 "특수"혐의가 추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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