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귀한바다사자228
고귀한바다사자228
21.04.17

흉기를 소지한 경우는 상해가 없더라도 특수가 붙나요?

친구 집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친구 후임 친구 여자친구 질문자 이렇게 4명이

친구는 술을 마시다 잔다고 했고 친구 여자친구는 술마시는 동료들이 멀리서 왔다며, 계속 깨우고.. 그렇게 잔다하고 깨우다 친구가 짜증이 밀려 났는지 상을 막 엎고 다들 집에 가라 하는데 저도 1시간 정도 온지라 기분이 좀 상했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볼을 살짝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다고 친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분들이 오기전까지 친구는 난동을 부리고 친구후임은 친구를 막고 전 그만하라고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싸우자 계속 싸우자고 하였고, 선반을 뒤적뒤적 하더니 쪼그려 앉아서 뭐하나 지켜보다 뭘들고 손잡이 쪽 종이? 를 제거하는 것을 보니 날붙이 였습니다.

그걸 보자 마자 바로 손목을 꺾어 제압하였고, 지구대 분들이 오셔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구대서 조서 쓰고, 그 상황이 발생된 지 1주가 지나고 형사과에서 연락을 받아 피해자로 조서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했던 폭행? 에 대하여는 내수 종결이 났고 , 흉기를 들었던 그 친구는 검찰송치 된다 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합의서 작성시에 아무 상해도 없고 그 흉기(칼)을 잡았을때 바로 제압을 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특수협박으로 흉기를 들면 다 검찰에 송치된다라고 하더군요.

문득 특수가 붙은 특수협박 특수강도 이런것과 협박 강도 등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부분 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