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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18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자로 2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 산출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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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통상임금에 속하는 월 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통상일급=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다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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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기간의 총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통상일급은 월급/20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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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 산출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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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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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눠주시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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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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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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