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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23.12.23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공무직 21.10.5. 부터 23.12.31.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현시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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