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21.10.5. 부터 23.12.31.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현시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이후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한다면 휴가개시 이전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토대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고 위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근로조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최초 출산휴가를 가지전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적용시 당연히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