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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흰죽지280
박식한흰죽지280
21.05.04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주2일 3주간 근무> 여러문제로 다른 일자리 구함->점장한테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둔다고 퇴사의사 알렸고 점장도 알겠다고 했음-> 새로운 일자리 교육시간때문에 마지막 날짜 근무를 못할거같다고 알렸는데 점장이 안된다고 함 정 안될거같으면 한시간만 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함-> 알바가기 하루전 문자로 이번주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차단함

1.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게 쉽나요?

2. 이럴 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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