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주2일 3주간 근무> 여러문제로 다른 일자리 구함->점장한테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둔다고 퇴사의사 알렸고 점장도 알겠다고 했음-> 새로운 일자리 교육시간때문에 마지막 날짜 근무를 못할거같다고 알렸는데 점장이 안된다고 함 정 안될거같으면 한시간만 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함-> 알바가기 하루전 문자로 이번주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차단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단기 일용직 즉 아르바이트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퇴사로 인한 점주 등의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