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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흰죽지280
박식한흰죽지28021.05.04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주2일 3주간 근무> 여러문제로 다른 일자리 구함->점장한테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둔다고 퇴사의사 알렸고 점장도 알겠다고 했음-> 새로운 일자리 교육시간때문에 마지막 날짜 근무를 못할거같다고 알렸는데 점장이 안된다고 함 정 안될거같으면 한시간만 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함-> 알바가기 하루전 문자로 이번주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차단함

1.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게 쉽나요?

2. 이럴 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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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손해액 발생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지금 정보만으로는 승소나 패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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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단기 일용직 즉 아르바이트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퇴사로 인한 점주 등의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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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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