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국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취득시에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