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에 관해 여쭤봅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이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은 경우가 면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있는 가족중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면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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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국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취득시에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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