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그날 회사에 두명이 출근을 안했습니다
알고보니 코로나 양성판정이 나와서 출근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로 직원들 모두 코로나 검사하라고 퇴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주에 출근하지말라고 자가격리 하라고 지 침이 내려왔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 하는건지 문의 했더니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임금차감을 하려했으나 개인연차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방역당국 지침이 아닌 사업장 자체에서 판단할땐 제가 알기론 70프로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또는 100%임금을 청구 할 수 없다 ,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 46조에 따른 70%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장님 저희는 후자에 해당하는거 같은데여 이건 뭔가요?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을 취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시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회사
위의 내용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해 폐쇄인 경우 인데요.. 이번 건은 회사 자체 판단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 하였고 밀접접촉자 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의한 사업장 폐쇄 조치한 거라서 불가 합니다.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발생 되었고.. 밀접해 있는 분들의 감염 위험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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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역당국으로 부터 밀접접촉자 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밀접접촉자라는것도 회사 자체내에서 결정한거로 보이는거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일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