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로 나가서 15시간 초과근무로 주휴수당
계약서에는 주 9시간 근로라 했지만 대타로 나가서 총 1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타로 간 곳이 다른 지점으로 간 것인데 사업자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것때메 주휴가 안 나오나요?
글고 대타면 주휴가 안 나오나여?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라 계약해야지만 발생한다 하고 사업자 이름도 달라서 안된다는데 말이 되나요?
목, 금 2일 나가는 건데 대타로 3일 가서 총 5일동안 일하고 2주동안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