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지급하는 기준은
1일 식대비가 정해져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합니다
예) 1일 근무 시 식대 8천원
a근로자: 25일 근무 -> 식대 20만원 지급
b근로자: 24일 근무 -> 식대 19만2천원 지급
이 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식대금액이 다르며 모든 근로자가 받는 식대금액이 동일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월 최소 1회 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천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식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2다62899. 2016. 2. 1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