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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기준은

1일 식대비가 정해져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합니다

예) 1일 근무 시 식대 8천원

a근로자: 25일 근무 -> 식대 20만원 지급

b근로자: 24일 근무 -> 식대 19만2천원 지급

이 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식대금액이 다르며 모든 근로자가 받는 식대금액이 동일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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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월 최소 1회 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천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식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2다62899. 2016. 2. 1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