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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5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최근 본가에서 나와서 따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월세를 사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변 지인분이 소득 공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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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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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곳에서는 월세를 살아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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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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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관계는 없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로 거주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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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전입신고만으로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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