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오피스텔인제 주거용으로 살고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되나요
특약사항에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함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세액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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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외에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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