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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7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오피스텔인제 주거용으로 살고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되나요

특약사항에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함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세액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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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외에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