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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미핥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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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2015년 사기로 인해 채무자 고소후 공정증서 및 연대보증인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이후3개월만에 공정증서 이행을 하지않아 재산조회신청을했고 2019년1월에 되서야 재산조회 내용을 확인햇는데 채무인은 2017년에 부동산을 매도 하여 재산을 빼돌렸고 연대보증인은 재산이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를 면탈이나 사해행위로 할려고했지맘 사해행위 입증이 어렵다하여 진행못하고 면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주거지불명에 연락처도 바꿔 강제집행도 어려운데 재산조회당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사기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자도 사기고소 안될까요 유일한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명시신청때 1년이내처분재산을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을 고소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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