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2015년 사기로 인해 채무자 고소후 공정증서 및 연대보증인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이후3개월만에 공정증서 이행을 하지않아 재산조회신청을했고 2019년1월에 되서야 재산조회 내용을 확인햇는데 채무인은 2017년에 부동산을 매도 하여 재산을 빼돌렸고 연대보증인은 재산이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를 면탈이나 사해행위로 할려고했지맘 사해행위 입증이 어렵다하여 진행못하고 면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주거지불명에 연락처도 바꿔 강제집행도 어려운데 재산조회당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사기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자도 사기고소 안될까요 유일한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명시신청때 1년이내처분재산을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을 고소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인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를 확인하는 바,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명시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상의 문제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가 되기는 어렵고, 연대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채무 상태를 미리 알려야 하는지, 그로 인하여 재산의 편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