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3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엄포라도 주려고 합니다.
재산조회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담보가 잡혀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법적인 조치(기재내용상 고소라고 기재하였으나 민사소송으로 보입니다)를 진행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줄수 있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재산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채무자가 향후 얻게 될 월급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번의 소송으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나, 판결을 받아놓으면 향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민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민사소송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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