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재산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채무자가 향후 얻게 될 월급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번의 소송으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나, 판결을 받아놓으면 향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민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