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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14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3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엄포라도 주려고 합니다.

재산조회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담보가 잡혀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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