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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참견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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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저는2018년에사회복지시설에입사하였고 제가입사당시 2014년도.2015년도에 입사하셨던분2분이 각각 주간보호.요양목욕 팀장으로있었는데 2019년도 기존 사무국장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팀장두분중한분이 주간보호팀장하시던분이사무국장. 요양목욕 담당하던분이 과장으로승진을 하였고 21년도에과장되신분이코로나 후유증으로퇴사를 하였고 그래서 방문요양.목욕담당자가 공석이였고 다들 팀장승진할거라고하였고. 그만두신과장님이 아마직책수당도받으면 괜찮을거라는 격려도주셨는데 거 그뒤로 거의 팀장급업무를 수행하면서 7년5개월근무하였는데 토요일.그외 회사가 실행한 주말행사에도 참여하였고. 그사이두명의 사회복지사가 그만두게되었고 24년도에는장기요양평가도A등급을 받을정도로열심히했는데열심히 일한만큼의 승진기회를 주지않아 회의를느끼고 일에성취감도 떨어져퇴사를 하는데 바로밑에 사회복지사가 나를왜승진안해주냐고사무국장에게 물으니센터장이언급이 없다고말했다고했고 사무국장이 내앞에서는 회사가 직책을 올려주는것도 직책수당을줘야하는데 그만한여력이없다고 말을함. 사무국장도 별도의 직책수당을받지않는상태이고 사무국장은 센터장한테이런말을하면그렇지만 화장실가서 대신 똥도 닦아줄 정도의 아부를 최고치로 하고있음. 사무실다른직원들도 다아는사실임.그래서 퇴사를하려고 하는데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기요양평가도A등급을 받을정도로열심히했는데열심히 일한만큼의 승진기회를 주지않아 회의를느끼고 일에성취감도 떨어져퇴사를 하는데"라고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 보아,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의 불만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저하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실업급여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아닌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승진이나 직책수당의 불합리한 결정 방식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첨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