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중(2023년 9월 법원판결) 이며 개인회생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3개월정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금 지연이 되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며 최근 신용정보사로 부터 우편물이 오는데 납입하지 못한것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회차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게 좋고,
이미 회생진행중이라면 신용정보사의 우편물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이상 미납하면 폐지위험이 발생했다고 보통 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우편물이 온것이 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추정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밖에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