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이 저에게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며,
형은 여러번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빌려주기도 싫을 뿐 더러, 만약 빌려주게 된다면
나중에 갚지 않을 시 고소 등에 유효한 차용증 같은 서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려주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커 보이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형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추심하는 것도 어려워 빌려주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