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20시~08시이고, 24시~01시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총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총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