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사망시 재산분할에 대해서요
(자식1명) 엄마가 재혼하시고 돌아가시면 새아빠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험은 없고 현금과 아파트2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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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새아빠)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아파트 2채를 위 비율로 분할하게 되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빠가 5분의3, 자식이 5분의2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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