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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남생이260
다정한남생이26021.06.10

교통사고로 병원입원11일차2일후 퇴원하라하는데 퇴원해도 합의금받을때어찌해야하는지요?

오토바이 주행중 인도에서 승용차도로에 무단침범으로

과실0%로 한방병원에입원 오늘11일차인데 보험사에서 어떠한 연락도없으며

2틀후 병원에서 mri촬영 하고 퇴원날짜가 잡혔어요

아직 mri촬영은 하지않은 상태이며

합의하지않은 상태로 퇴원해도되는지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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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년차 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퇴원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퇴원과 상관없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사실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을때 합의하시는게 맞지요!

    그러니 당연히 퇴원하시고, 경과를 봐서 통증이 또 있다면 재치료 (입원/통원)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몸상태를 감안하여 합의 하셔야 합니다. 언제 또 아플지 모르니까요!

    ■ 합의금은 일정한 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는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실내용 덧붙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 드릴 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7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보고 그러는거죠!

    피해자는 많이 받고 싶고,

    사고 처리 담당자는 조금 지급할 수록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런 둘이 만나 합의 하는건

    나와 사고담당자와의 "협의" 라 볼 수 있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지만,

    얘기를 통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거죠!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더 압박이 갈수 있게 하려는 방법중 하나가

    "많은 병원비가 발생되게 하는것" 입니다.

    입원을 오래 하든 / 통원을 많이 하던 / 더욱비싼 한방병원을 애용하는 등의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니 빨리 합의를 보고 싶게 하는거죠!

    대부분의 경우엔 도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이런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위에 말씀드린

    나와 사고 담당자와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인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길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진단 / 같은 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솔직히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을 어떤 방법을 쓰던 잘 구워삶아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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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검사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면 퇴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세요

    통원치료는 한의원도 가능하며 양방병원도 치료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의원과 양방병원 모두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몸이 회복될 때 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연락 올겁니다.

    교통사고는 무엇보다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섣불리 합의 하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 전화 연락오는 직원은 쉽게 설명하자면 말단직원입니다.

    이 말단직원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상위 직급의 직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담당직원이 상위직급으로 변경 될 때마다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보험사 직원들과 말로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럴때는 무식하게 나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길게 끌어야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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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접수하신 접수번호로 다른병원으로 가셔서 또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요즘 병원에서 장기입원을 시켜주지 않기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으시려면 병원을 옮기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치료받으시면 보상과 직원에게 연락이 올꺼에요

    먼저 전화를 하시려면 병원에 접수된 보험사 확인하시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보상담당자 확인 후 연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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