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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커다란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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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위내시경 수면료 실비관련문의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위염 식도염등이 나오면 의료보험검진에서 수면내시경으로 했던 수면비도 실비청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할때 수면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이상소견으로 재검사나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수면비용은 치료목적의 의료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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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수면내시경비용은 보상되지 않아요.

    약관상 면책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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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축성위염, 식도염등 치료에 관한 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검사 비용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검진,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으로서 진행하는 내시경의 기초비용,

    그러니까 순수 내시경 비용과 부가적인 수면비용까지는

    실손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질병이 확인되어도 이부분은 변치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위 용종이나 천공등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질환은 내시경 자체에서 치료하는 병은 아니고

    보통 투약 처방을 하는데

    처방전 금액이 크다면 실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수면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면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식도염이나 위염등이 진단되어 치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ㅇ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