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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콘도르130
멋쩍은콘도르13020.08.05

출산휴가 내는데 미리 자진사퇴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권고사직아닌가요?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다음주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사측에서 배려해주는 거라며 일이 없으면 자리 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미리 자진퇴사로 사직서 제출해놓고 가라는데 그러면 권고 사직 아닌가요?
저는 현재 입사 11개월 차구요, 퇴직금도 출산휴가까지만 계산해서 미리 지급하겠다는데 이건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이 없어요
저는 입사 6개월 이상이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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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 처럼 입사 6개월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없다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놓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가휴직 거부 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도 육아휴직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 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한 달 전 고지를 하시고 회사를 나가지 않으시면 아마 회사에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실시할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소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상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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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사직서 제출)를 반드시 거부하고 예정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휴가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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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서 상 근로종료일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이실까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진퇴사에 대한 사직서는 작성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상자녀란이 공백이기에 회사가 이를 이유로 나중에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 태어나자마자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

    2) 서면 육아휴직 신청서 사진 1부 찍어두시고, 제출하는 상황을 녹취해주세요.

    3)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 가능하며, 회사가 부여해주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의 절차 진행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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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이 명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에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 제3호(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기법에 의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는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기에 이를 당연히 따르지 않아도 될것이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혹은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가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면서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것에 대한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때 해고나 혹은 질문자님과 전혀 상의도 없이 다른 부서에 발령내거나 하는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기에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혹은 전직, 전배 등) 관련 구제시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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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6개월 이상 근로 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평법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은 절대 해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분 또는 해고를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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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 신청일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11개월 근무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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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독 68213-312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벌칙)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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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은 법적 요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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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점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나 노동상담소 등 노동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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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소정의 요건이란 동법에서 정하는 기준 근로기간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일부 개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로 단축,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회사 담당자로부터 자진 퇴직 요구와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면 법률 위반임을 알리고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퇴사요구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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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계획이신거라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야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해당 사항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주시고,

    육아휴직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 법조문도 참고해보셔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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