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인데 임대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법인사업자이며, 2023년 4월 이후로 임대수입이 아예 없습니다.(매출0)
2024년 6월 건물 매각했습니다.
업종은 임대사업자인데 매출이 0원일 경우에도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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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성실에 미달한다면 성실법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위3개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