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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파리55
섹시한파리5524.01.29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사업자 보유)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3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1. 현재 상가임대사업자 있습니다. 상가 렌트프리 기간이라 향후 1년간 임대소득이 없습니다.

2. 대출을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3. 1인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이 또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 1) ~ 3) 모두 실적이 없어 매출세입계산서는 발행적이 없습니다.

- 1), 3)은 가능하기만 하면 휴업이 가능한 상황이고,

- 2) 또한 휴업 및 폐업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이 됐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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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번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야 하고 3번은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1,2,3 모두 휴폐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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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는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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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사무소와 종업원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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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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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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