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배당금 세금은 언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다보면 배당금이라는게 한번씩 들어오는데요.
이 주식배당금은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세금은 언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세금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금의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미 내 계좌로 들어올때 세금은 빠지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내 통장에 84만6천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한뒤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보통 15.4%)로 자동 공제되어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배당세를 이미 낸 셈이며, 고액 금융소득자만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세금은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이자를 수령할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즉 이말은 증권사에서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15.4프로의 세금이 떼인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말은 지급시 이미 세금징수되고 받게되며 혹여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으시면 초과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에는 배당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후 배당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는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제하고 지급 받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에 별도로 따로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의 경우 총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부가 되는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 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납부 되어 세금을 뺀 나머지 배당 금액만 투자자에게 입금 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배당금에서 세금 15.4퍼센트가 제한 다음에
남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니 배당금이 입금되는 순간 세금은
이미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