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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주식에 배당금 세금은 언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다보면 배당금이라는게 한번씩 들어오는데요.

이 주식배당금은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세금은 언제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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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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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배당에 대한 세금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2,00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금의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미 내 계좌로 들어올때 세금은 빠지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내 통장에 84만6천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한뒤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보통 15.4%)로 자동 공제되어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배당세를 이미 낸 셈이며, 고액 금융소득자만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세금은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이자를 수령할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즉 이말은 증권사에서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15.4프로의 세금이 떼인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말은 지급시 이미 세금징수되고 받게되며 혹여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으시면 초과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에는 배당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후 배당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는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제하고 지급 받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에 별도로 따로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의 경우 총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부가 되는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 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납부 되어 세금을 뺀 나머지 배당 금액만 투자자에게 입금 됩니다.

  • 주식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배당금에서 세금 15.4퍼센트가 제한 다음에

    남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니 배당금이 입금되는 순간 세금은

    이미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