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 넘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6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옥상에 누수로 인해서 집안에 물이 세고 있어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근데 돈 관리하는분이 옥상 모서리 쪽에서 세니까 그건 본인이 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야될 근거와 법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변분들한테 물어봐도 공동으로 해야되는거지 그걸 왜 니가 해야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왜 제가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몇일동안 논쟁중이고 톡을 하면 제대로 된 답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쉽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조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관리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