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관리상의 과실이 없지는 않지만 판례는 결국 그 과실을 판단할 때 두가지의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 절취가 얼마나 용이한 정도를 보는데 시동여부와 방치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는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등을 비추어 볼때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잔존하였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를 말합니다.
훔친 도둑이 본인의 과실로 다친거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