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기준
1월 21일 화요일 입사, 2월 24일 월요일까지 근무 후 25일 화요일 퇴사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과 마지막 주 근무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마다 연차 1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입사1년 미만의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연차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사 후 1개월이 지났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