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22.3.20.부터 거주중이며, 24.3.19.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의 번호는 관리실(부동산) 번호로 되어있어 24.2.14. 관리실 번호로 전화하여 퇴거하겠다고 최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타지에 매매 계약한 건이 있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 발령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현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지체없이 통보한 날짜가 24.2.14.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세입자를 대체한다'
합의서 내용으로
'만기 두 달 전 퇴거통보 없을 시, 계약기간 동일하게 연장한다'
상기 두 조항을 이유로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 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3. 상기 특약 및 합의서 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원만히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하여도 계약 종료 기간 이후에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상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