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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태양새189

지혜로운태양새189

24.03.30

퇴직연금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퇴직급여의 충분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해요. 만약 조건이 된다면 어느 기간이 해당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3.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던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중간중간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