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나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및 작성일자 3/7 공급가 500,000,000 / 세액 50,000,000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2/28 공급가 500,000,000 / 세액 50,000,000 하면 가산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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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당기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 : 착오발행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 보지는 않았으나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는 없을 것을 것입니다.(3월 10일 이내에 발급 했으므로)
홈택스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안내 팝업이 뜰 것입니다. 안내 팝업을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그런후 마음에 안들면 수정발급 안하고 취소하면 됩니다.
실제 해보니 작성일자가 수정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