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못 받은 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사시던 빌라를 매매했고, 돈을 다 받을줄 알고 등기부등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00만원을 덜 받았단걸 알고 매수인에게 요구 했지만
매수인은 "다 줬지않았냐 그러니 너가 등기넘긴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계좌이체로 약 5차례 나눠서 입금함
부모님 측 입장 : 다 받은줄 알았으나 이체 내역을 다시 계산해보니 @00만원이 비는 상태 / 수표번호 확인해달라 요구
매수인 측 입장 : @00만원어치 수표로 똑똑히 준게 기억이 난다. 거래처에서 수료를 받고 줬다. 내가 왜 수표번호를 확인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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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본인들도 제대로 안알아보고 등기를 넘겼다는 탓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매수인에게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
1.에어컨을 두고가기로 했는데 가져갔으니 에어컨 비용 ■■만원과,
2. 추가 거주한 월세 청구 로 ■■■만원을 지급하라 입니다.
+사용하던 에어컨을 두고 가기로 했는데 (계약서 명시 없음, 구두) 저희 부모님은 @00만원 줄생각 없어보이니 괘씸해서 에어컨 뗴서 가져오셨답니다..
+등기부등본을 옮기고 매수자와 합의(계약서 명시 없음, 구두)하에 두달정도 계속 거주했고, @00만원을 다 줬녜 마네 하는 사이 이사한 상태
부모님께서도 못받은 돈에대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죠? 저희쪽에서도 소송을 준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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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줬다는 것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돈을 다 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서 미지급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셔야 하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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