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못 받은 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사시던 빌라를 매매했고, 돈을 다 받을줄 알고 등기부등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00만원을 덜 받았단걸 알고 매수인에게 요구 했지만
매수인은 "다 줬지않았냐 그러니 너가 등기넘긴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계좌이체로 약 5차례 나눠서 입금함
부모님 측 입장 : 다 받은줄 알았으나 이체 내역을 다시 계산해보니 @00만원이 비는 상태 / 수표번호 확인해달라 요구
매수인 측 입장 : @00만원어치 수표로 똑똑히 준게 기억이 난다. 거래처에서 수료를 받고 줬다. 내가 왜 수표번호를 확인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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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본인들도 제대로 안알아보고 등기를 넘겼다는 탓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매수인에게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
1.에어컨을 두고가기로 했는데 가져갔으니 에어컨 비용 ■■만원과,
2. 추가 거주한 월세 청구 로 ■■■만원을 지급하라 입니다.
+사용하던 에어컨을 두고 가기로 했는데 (계약서 명시 없음, 구두) 저희 부모님은 @00만원 줄생각 없어보이니 괘씸해서 에어컨 뗴서 가져오셨답니다..
+등기부등본을 옮기고 매수자와 합의(계약서 명시 없음, 구두)하에 두달정도 계속 거주했고, @00만원을 다 줬녜 마네 하는 사이 이사한 상태
부모님께서도 못받은 돈에대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죠? 저희쪽에서도 소송을 준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거주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
일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줬다는 것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돈을 다 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서 미지급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셔야 하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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