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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109조 위반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원청에게 용역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원청에서 상습미납자들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하여 고발을 하고있었습니다만

2025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청에서 고발업무를 용역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고발업무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청인 저희는 고발업무 요청이나 지시가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라 거부하고있습니다만

원청에서는 계속 고발업무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발업무를 하청에서 시행해야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용역계약서에 고발업무를 기입하고 지시한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실제 그러한 업무를 한 경우에 한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지시를 한 정도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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