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돈 받을 수 았을까요?
거래할때 구매자가 기간 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정 회수 + 남은 돈 지급 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남은 돈 10월 10일 당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보지않고 있으며 전화번호, 이름, 학교, 입금내역 등 있습니다.
남은 원금 50,000원 이며 월요일까지 지급 못 할 경우
수요일까지 60,000원, 금요일까지 70,000원, 일요일까지 80,000원 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동의하였던 채팅 내역은 사진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어떻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조용하게 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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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신고하실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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