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돈 받을 수 았을까요?
거래할때 구매자가 기간 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정 회수 + 남은 돈 지급 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남은 돈 10월 10일 당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보지않고 있으며 전화번호, 이름, 학교, 입금내역 등 있습니다.
남은 원금 50,000원 이며 월요일까지 지급 못 할 경우
수요일까지 60,000원, 금요일까지 70,000원, 일요일까지 80,000원 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동의하였던 채팅 내역은 사진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어떻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조용하게 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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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신고하실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