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분납하는데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게임계정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분께서 분납을 요청하셔서 해드렸습니다 거래 당일 15만원을 받았고 구매자 분이 당장 돈이 없고 곧 환불받는 돈이 있어 환불 받으면 준다고 하였는데 약속한 날에 13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당장 돈이 4만원 밖에 없다며 계속 입금날짜를 미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한번 미뤄주었는데 다시 약속한 날짜에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고소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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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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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