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할부금 지불을 못했을때 계정 회수당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9월 26일에 계정 거래를 할부로 진행했고,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후 10월 26일에 나머지를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였고 회수당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대금 입금이 힘든 입장이라 계정을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입금해둔 90만원을 돌려받을 순 없는 건가요? 잔금을 못치룬 상황이라 제가 미리 넣어둔 90만원에 대한 것은 일부라도 받을 수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