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입사 후 한달의 수습 끝나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일자가 수습기간이 끝난 후부터 되어있습니다. (22년 9월~23년 9월)
그러면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퇴직금은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