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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뱀눈새151
완벽한뱀눈새15123.04.19

알바 한달만만에 짤렷는대 사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지금 알바 한곳에서 한달 반만에 짤렷어요

첨에 3.3만 때고 월급받기로 했다가

오래 알바 일할거같아서 4대보험 들기로 했는대

첫달 월급140만원 정도 들어왔고 첫달이라고

보험료 하나만 빼고 들어왔더라구요 담달에 2달치 사대보험 빼고 넣어 주겠다고 근데 한달반만에 일짤렷는대

꼭 사대 보험 적용 해야하나요? 적용 안해서 받고 싶은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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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나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기간 일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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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댐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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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1개월 전에 해고를 당했더라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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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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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뿐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이미 퇴사하시기로하였으니 가입을 안해도되기는 하나 사용자측에서 가입을 했다면 공제하고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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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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