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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4.04.22

법인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이 연구원일때 20만원 비과세는 적용하나요?

법인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이 연구원일때 세액공제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럼 연구수당 20만원은 비과세는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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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연구원이더라도 연구수당 20만원 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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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라고 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전액이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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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비과세는 가능하며 특수관계자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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