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라고 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전액이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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